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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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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용허가 인력 하반기부터 재도입.. 정부 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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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5-29 12:12 조회10,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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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5.17 베트남 방문,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청년취업 지원방안 등 협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5.17(화) 베트남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고,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이 장관은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12.8월 이후 중단된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하여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을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MOU에는 불체자 다수발생 지역 선발배제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16~'18)을 포함하여 불법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양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고용정보시스템·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이 장관은 또한,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하여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관련,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요건 강화(4.1)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문세원 (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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