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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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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4 15:42 조회7,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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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 처    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부
            2.‘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취득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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