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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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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정하 작성일16-10-06 09:16 조회10,155회 댓글0건

본문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례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 E-9) 및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나, 일부 건설
  사업장의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적발에 따라 불법 고용
  방지하고자 실시함.

 - 이번 감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건설사업장에
  대해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 집중 감독
 
- 위반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고용제한, 과태료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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