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크루즈 선박 이용 외국인에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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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0 09:30 조회8,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1014__크루즈_비자면제_제도_시범운영.hwp (274.0K) 84회 다운로드 DATE : 2016-10-20 09:30:48
본문
- 한국을 찾아오는 크루즈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로서 그간 중국 크루즈 시장은 단체 관광객 위주였
으나 최근 단체가 아닌 개별 크루즈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크루즈 관광 경쟁
국인 일본은 ‘15년1월부터 개별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사례를 접한 경제단체, 여행업계에서 /15년부터 개별
관광객 비자면제를 지속 요구하여, 우리 부는 ‘16.9.29.
크루즈선 3척을 지정하여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후
(‘16.10.10~’17.3.31)을 실시한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
토하기로 함.
크루즈로서 그간 중국 크루즈 시장은 단체 관광객 위주였
으나 최근 단체가 아닌 개별 크루즈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크루즈 관광 경쟁
국인 일본은 ‘15년1월부터 개별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사례를 접한 경제단체, 여행업계에서 /15년부터 개별
관광객 비자면제를 지속 요구하여, 우리 부는 ‘16.9.29.
크루즈선 3척을 지정하여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후
(‘16.10.10~’17.3.31)을 실시한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
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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