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3 13:17 조회7,5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현행 성실외국인근로자 관련 지침* 상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 신청기간이 재고용 만료일 전 1개월부터만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 사업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사용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에게도 불필요한 입출국 비용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발생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세부시행지침(‘12.6월)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제도 운영의 통일성 및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신청기간 제한의 취지를 살리면서 
    -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제도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지침 개정사항   
    ○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재고용 만료기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
      ※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 후에 입국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대로 근무가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로 설정
    ○ 한편,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진 만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상 기재된 출국예정일을 확인하여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상 외국인 근로자 서명 및 날인 확인
    ○ 기타 재입국고용허가서 발급이후 사업장 이동제한, 1년 이상의 재고용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것 등 성실근로자 지침 상 다른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개정지침 시행시기: 2017. 6.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