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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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6 09:22 조회4,3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리플릿.pdf (2.9M) 81회 다운로드 DATE : 2019-05-16 09:22:05
본문
○ 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2018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나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2월에 연말정산 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2018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나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2월에 연말정산 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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