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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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1 11:02 조회2,5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발령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9-31호.hwp (16.5K) 90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1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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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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