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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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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지원(법무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3 09:18 조회2,5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4년 10개월 국내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 재취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에 대하여
태국, 베트남, 중국 (3개국)만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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