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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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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5-15 09:38 조회16,2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12호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6년도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자격·조건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중 법무부의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 자
  * (근무경력) 최근 10년 이내에 뿌리기업에 4년 이상 취업, (나이) 40세 미만,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한국어) TOPIK 2급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ㅇ (선발규모) 50명 내외
 ㅇ (선발기준) 직무관련 지식, 가치관 및 품성, 수행 직무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ㅇ (선발절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고 서류 심사 및 면접·현장평가를 통해 선발
 - (기량검증단)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인력풀에서 신청지역·분야를 고려하여 2명 내외로 구성
 ㅇ (선발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되거나, 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선발취소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 불가
3.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5.31.(화)까지) → 서류심사, 기량검증 평가대상자 선발 및 평가일정 통보(6.10.(금)) → 기량검증평가(면접·현장평가) 실시(6.27.(월)∼7.29.(금)) → 기량검증 통과자 선발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8월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량검증평가 전형료(최대 50만원)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해야 심사 가능
  ** 전형료는 ’17년 이후 정부예산 지원 가능 시 조정할 예정
4. 신청방법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16년 4월 27일 ~ 5월 31일 18:00까지
 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①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첨부서류1)
    ②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③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④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⑤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
    ⑥고용보험 가입자명부
    ⑦재직기업 뿌리산업증명서 사본
    ⑧소속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명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시, 선택사항)
  *제출서류에 대한 효력의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대조필 한 사본 제출 가능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규정
 ㅇ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 「뿌리산업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활용지원제도 운영지침」 등
6. 기타
 ㅇ (접수 및 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34,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gandalf17@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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