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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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하 작성일16-10-10 10:04 조회8,785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9.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생
활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음.
- "출입국관리법"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 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
하였음.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
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
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
□ 또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
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활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음.
- "출입국관리법"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 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
하였음.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
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
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
□ 또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
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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