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2018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운영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09:17 조회7,6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무부는 2017년 E-9, E-10,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점수제를 아래와 같이 본격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① 형사법,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이상) 위반자 제외 : 2 0 1 8 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② 5년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분야별 운영규모 및 신청시기
 ① 일반 대상자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쿼터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분기별(100명)로 쿼터 운영
    ※ 1분기(1월1일부터), 2분기(4월1일부터), 3분기(7월1일부터), 4분기(10월1일부터)
 ②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명, 선착순 운영)   
❏ 2 0  18 년 점수제 주요 변경내용
 ①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② 농․림․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③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④ 읍․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⑤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2017. 12. 26.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