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1 11:02 조회2,5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발령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9-31호.hwp (16.5K) 90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1 11:02:43
본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