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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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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09:39 조회1,3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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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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