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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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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과태료 및 발생 국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9 08:40 조회2,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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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한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되어 현재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여러분들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부탁드려요!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는 가족들이 한국으로 음식을 보내줄 때,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하셔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식료품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벌금이 있으니 되도록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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