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이후 지급,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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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4-17 14:00 조회9,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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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시기를 규정했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헌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시기를 규정했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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