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업무 위탁협약(SCA)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0 15:00 조회8,629회 댓글0건본문
라오스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업무 위탁협약(SCA)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7일 라오스 라오프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ESC : Employment Service Center)와 국내 인력송출을 위한 업무 위탁협약(SCA : The Service Commitment Agreement of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ers)을 체결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라오스 공식방문 중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었다.
이번 업무 위탁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라오스에서는 2017년 3월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첫 번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라오스에서 안정적 인력송출과 국가간 행정 절차 조율을 위해 현지 송출기관과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송출비리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내년 라오스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CBT(Computer-Based Test)로 시행하기 위해 공단은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라오스 외국인근로자 선발은 우수한 근로자 송출을 위해 선발포인트제를 적용 할 예정이다.
공단은 SCA 체결 이후 18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안정적 인력송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강당에서 현지 송출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은 라오스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고용허가제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등 15개국과 국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 의: 외국인력도입팀 이승아 (052-714-8558)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7일 라오스 라오프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ESC : Employment Service Center)와 국내 인력송출을 위한 업무 위탁협약(SCA : The Service Commitment Agreement of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ers)을 체결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라오스 공식방문 중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었다.
이번 업무 위탁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라오스에서는 2017년 3월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첫 번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라오스에서 안정적 인력송출과 국가간 행정 절차 조율을 위해 현지 송출기관과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송출비리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내년 라오스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CBT(Computer-Based Test)로 시행하기 위해 공단은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라오스 외국인근로자 선발은 우수한 근로자 송출을 위해 선발포인트제를 적용 할 예정이다.
공단은 SCA 체결 이후 18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안정적 인력송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강당에서 현지 송출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은 라오스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고용허가제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등 15개국과 국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 의: 외국인력도입팀 이승아 (052-714-85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