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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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4 09:48 조회6,9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170701__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촉진기간운영.hwp (107.5K) 89회 다운로드 DATE : 2017-07-04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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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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