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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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4 10:48 조회6,7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전문 고시18.3.30.hwp (18.5K) 109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4 10:48:07
- 사업장 고시 개정 내용.hwp (22.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4 10:48:07
- 농업분야 업무처리지침.hwp (20.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4 10:48:07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주거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내용과 달리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2.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래 항목으로 “1), 2)”를 신설한다.
라.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1. 개정 이유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주거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내용과 달리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2.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래 항목으로 “1), 2)”를 신설한다.
라.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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