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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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09:39 조회1,4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3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외국인력담당관.hwp (109.0K) 83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6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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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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