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자진출국제도 악용,허위 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정하 작성일16-06-20 16:58 조회8,092회 댓글0건

본문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

‣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2016. 6. 17(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