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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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하 작성일16-10-06 09:16 조회10,147회 댓글0건본문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례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 E-9) 및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나, 일부 건설
사업장의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적발에 따라 불법 고용
방지하고자 실시함.
- 이번 감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건설사업장에
대해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 집중 감독
- 위반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고용제한, 과태료부과 예정
9월7일까지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례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 E-9) 및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나, 일부 건설
사업장의 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적발에 따라 불법 고용
방지하고자 실시함.
- 이번 감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건설사업장에
대해 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불법고용 여부 집중 감독
- 위반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고용제한, 과태료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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