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 3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정하 작성일16-10-06 09:18 조회8,996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개월말까
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함.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 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명)에 비해 약2배 증가하였음.
- ‘15년 말 21.4 만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명으로
감소하였음.
- 법무부는 이와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
책에 효과가 있어 9월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시행하고 있는‘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개월말까
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함.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 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명)에 비해 약2배 증가하였음.
- ‘15년 말 21.4 만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명으로
감소하였음.
- 법무부는 이와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
책에 효과가 있어 9월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