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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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3 11:42 조회6,4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허가제고용업무대행기관운영에관한규정개정안.hwp (64.0K) 95회 다운로드 DATE : 2017-06-13 11:42:35
본문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및 제3호서식 별지 개정)
대상
신규 입국자
현행 :도입시 40,000원
개선안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현행 :도입시 99,000원
개선안 :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및 제3호서식 별지 개정)
대상
신규 입국자
현행 :도입시 40,000원
개선안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현행 :도입시 99,000원
개선안 :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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