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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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3-13 10:35 조회15,8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224제22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공고문.hwp (32.0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6-03-13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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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77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고용노동부 장관
1. 추진배경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존 고용허가제와 다른 특례 인정 필요(지원 대상기업, 도입 쿼터, 지원인원 추가 배정 등)
2. 특례지원 방안
□ 지원 대상 기업
○ 개성공단 중단일(`16.2.11)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24개 기업
- 다만 개성공단에 별도 법인을 운영 중이던 경우 국내 본사(모기업)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개성공단 소재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외국인력 도입 특례 적용
* 남광토건(주)은 개성공단 사업장은 기계금속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사(서울 소재)는 건축업
□ 도입 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은 당초 계획된 `1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총 58천명, 제조업 44,200명)와는 달리 신청에 따라 별도 쿼터를 추가
□ 특례방안
○ (기업당 지원인원) 국내 사업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력은 현행 기준에서 40% 추가 지원
- 고용허용인원 한도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 (배정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 점수제 미적용
○ (배정시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상시 허용하는 배정시기의 특례 적용
- 즉시 필요인력 : 입주기업이 기 보유 중인 국내 생산라인의 가동에 필요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16년 상반기 중 상시 허용
- 생산설비 이전 후 필요인력 : 생산설비 이전 이후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산업부·중기청 등)와 협의하여 설비 이전 소요기간까지 배정시기 특례를 인정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고용노동부 장관
1. 추진배경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존 고용허가제와 다른 특례 인정 필요(지원 대상기업, 도입 쿼터, 지원인원 추가 배정 등)
2. 특례지원 방안
□ 지원 대상 기업
○ 개성공단 중단일(`16.2.11)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24개 기업
- 다만 개성공단에 별도 법인을 운영 중이던 경우 국내 본사(모기업)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개성공단 소재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외국인력 도입 특례 적용
* 남광토건(주)은 개성공단 사업장은 기계금속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사(서울 소재)는 건축업
□ 도입 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은 당초 계획된 `1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총 58천명, 제조업 44,200명)와는 달리 신청에 따라 별도 쿼터를 추가
□ 특례방안
○ (기업당 지원인원) 국내 사업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력은 현행 기준에서 40% 추가 지원
- 고용허용인원 한도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 (배정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 점수제 미적용
○ (배정시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상시 허용하는 배정시기의 특례 적용
- 즉시 필요인력 : 입주기업이 기 보유 중인 국내 생산라인의 가동에 필요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16년 상반기 중 상시 허용
- 생산설비 이전 후 필요인력 : 생산설비 이전 이후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산업부·중기청 등)와 협의하여 설비 이전 소요기간까지 배정시기 특례를 인정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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