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3-30 11:00 조회9,486회 댓글0건

본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3.29(화) 공포
* 추진경과
 - 2015.1.29 / 2015.10.26 정부안(2건0 국회 제출
 - 2016.3.2 국회 본회의 의결(시행일 : 2016.9.30)
* 주요내용
-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기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27개 조문 개정
* 향후 계획
-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중 입법예고 추진 예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