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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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5-01 18:41 조회8,8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427 보도자료 외국인 체납액징수 강화.hwp (937.5K) 72회 다운로드 DATE : 2016-05-01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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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행자부 등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출입국관리법 §89①)
□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출처 : Hi, Korea!! / 첨부참조>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출입국관리법 §89①)
□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출처 : Hi, Korea!!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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