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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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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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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09:50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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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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