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추가 업종 및 지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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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15:02 조회9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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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이하"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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