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서식자료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09:30 조회1,2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22 10:15:56 새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