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법률자료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15:45 조회6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요내용 〉
 1.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2.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3.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4.방문취업 동포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5.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