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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5인 미만 농·어업인 산재보험 등(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무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14:01 조회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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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농어업인이라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 ·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시행시기:2023.2.3.)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와 확약서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