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법률자료

건설업근로자 재입국특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15:21 조회601회 댓글0건

본문

□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 숙련인력 활용을 위해 건설업에 대해서도 외고법 제18조의 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적용*

*'23.4.24.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임

  단,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고용허가 발급 시와 동일하게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동일업체 복수 현장이 있는 경우 기간 합산)이상 남은 사업장에 한하여 재입국취업 제한의 특례적용

  □ (시행시기) 2023. 5. 15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