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근로자 재입국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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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15:21 조회601회 댓글0건본문
□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 숙련인력 활용을 위해 건설업에 대해서도 외고법 제18조의 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적용*
*'23.4.24.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임
단,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고용허가 발급 시와 동일하게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동일업체 복수 현장이 있는 경우 기간 합산)이상 남은 사업장에 한하여 재입국취업 제한의 특례적용
□ (시행시기) 2023. 5. 15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23.4.24.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임
단,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고용허가 발급 시와 동일하게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동일업체 복수 현장이 있는 경우 기간 합산)이상 남은 사업장에 한하여 재입국취업 제한의 특례적용
□ (시행시기) 2023. 5. 15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