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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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13:57 조회9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210927.hwp (21.5K) 5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8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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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개정(2021. 4. 1)에 따라 시스템 내 사업장변경 및 고용변동신고의 일부 사유가 신설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 신설(추가)
1. 제25조제 1항제2호의 고시 제2호(휴업. 폐업 등)
-농한기 및 금어기 등 임금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 귀책이 아닌 권고사직
3. 제25조 1항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임금 또는 휴업수당 없이 5일 이상 근로제공 거부
-의무가입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시정조치 불이행
· 수정삭제
1.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삭제) 성폭행 피해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 필요(사유: 사업주와 그 외 가해 주체의 분리)
- (수정) 비닐하우스 자율개선 명령 불이행 〉 비닐하우스 또는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신설(추가)
1. 제25조제 1항제2호의 고시 제2호(휴업. 폐업 등)
-농한기 및 금어기 등 임금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 귀책이 아닌 권고사직
3. 제25조 1항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임금 또는 휴업수당 없이 5일 이상 근로제공 거부
-의무가입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시정조치 불이행
· 수정삭제
1.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삭제) 성폭행 피해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 필요(사유: 사업주와 그 외 가해 주체의 분리)
- (수정) 비닐하우스 자율개선 명령 불이행 〉 비닐하우스 또는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