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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9 15:34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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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중 '22.1.1.~'22.4.12.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써 체류기간을 직권연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