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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20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1 15:01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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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4제6호 개정으로 2023. 2.3.부터 5인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농어업안전보험 가입확약서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함.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서비스업E-9인력 신규 허용업종
1.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업종코드:38)
2.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업종코드:46319)
3.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업종코드:46102)
4.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업종코드:52941)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용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20% 상향 적용 한시적 연장(~'23.12.31.)
②(입국유예)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를 원할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지방관서는 해당 내용을 즉시 본부에 보고, 인력공단과 합의하여 입국시기 조정
③(고용허가 포기)사업장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포기하는 경우 즉시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지방관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최우선으로 다른 사업장에 알선 조치
④(신속입국 추진)우리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자에 대한 신속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출국가 상황 등에 따라 입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