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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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10:37 조회1,8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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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고 몸이 아파 진료를 받게 되면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라 아플 때 대비하는 것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됩니다.
★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1577-1000
자세히 안내를 받고 싶은데 한국어가 어렵다면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062-94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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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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