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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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16:55 조회1,260회 댓글0건첨부파일
- 01-1.고용부-안내문 E-9 계절근로 전환.hwp (59.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2-1.고용부-수정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hwp (5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3-1.신청서국문.영문.중국어.hwp (709.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1-1001.jpg (177.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2-1.고용부-수정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001.jpg (16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2-1.고용부-수정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002.jpg (222.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 03-1.신청서국문.영문.중국어001.jpg (161.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10:13:32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곌절근로 취업 허용이 올해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를 읽어봐주세요!
작년에 실시했던 곌절근로 취업 허용이 올해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를 읽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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