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새소식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 15:40 조회2,4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06월 01일 이후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신청과 함게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며 진다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