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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TOPIC 시험 하반기(7월부터) 관련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26 14:19 조회11,5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하반기 시험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 시기: 2015년 하반기 (7월 시험부터)
□ 주요 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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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관련 변경내용
-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반드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
  단,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온라인(Online)으로 갱신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함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고신고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응시 불가)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해당 사항 없음.
 - 규정 신분증으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인정

2. 환불관련변경내용
 - 3차 환불: 2차 환불기간 이후부터 시험 1일 전 오후 1시까지
  ※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3차 환불의 경우, 응시료의 40%만 환불 가능

3. 수험표 관련 변경내용
 - 시험시간 중 수험표 소지 불가 (수험번호는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표 확인)
  ※ 시험 시간에는 책상 위에 수험표를 꺼내지 않도록 합니다.

4. 성적증명서 관련 변경내용
 - 국내 응시자: 우편 발송하지 않음 (국외 응시자: 1부 발송)
  ※ 홈페이지 [성적증명서 출력] 메뉴에서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5. 수정테이프 관련 변경내용
 - 개인별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반드시 시험 감독관이 소지한 수정테이프 사용)
  (1차 적발: 주의 조치 → 2차 적발: 단순 부정행위)

6. 시험 응시 관련 변경내용
 - 1교시 지각자 및 결시자는 2교시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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