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새소식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6 13:08 조회2,9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