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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체류허가 및 신고시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11:12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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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2월 01일부터 운영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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